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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인덕션 ‘생숙’ 준주거 허용 안해…이행강제금 내년까지만 유예
제목 빌트인 인덕션 ‘생숙’ 준주거 허용 안해…이행강제금 내년까지만 유예
작성자 김한수 (ip:)
  • 작성일 2023-09-26 0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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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 연착륙 방안 발표숙박업 미신고 생숙 4만9000실내년까지 숙박업 등록해야주거용 사용시 내후년부터 이행강제금“생숙, 주택 아닌 숙박 시설로 관리할 것”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주거용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달라는 수분양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25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오는 10월 14일 종료된다.생숙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뜻한다.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어 부동산 급등기인 2017년부터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생숙은 약 18만6000실이 있다. 이 중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 지어졌지만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생숙은 약 4만9000실이다.생숙 수분양자 중 일부는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생숙은 엄밀히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 사용은 불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시가표준액의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다만 정부는 생숙에 대한 준주택 편입 기대 심리가 높았던 만큼 내달부터 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시장 혼선이 커질 것을 우려해 내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정부가 추가 유예기간을 둔 것 외에 특례를 중단하기로 한 건 생숙이 주거 시설과 비교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상당수 생숙은 스프링쿨러가 미비하고 복도 폭도 좁아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와 함께 생숙 수분양자 상당수는 투자 목적으로 이를 보유하고 있어 준주택으로 포용할 경우 특혜 시비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에어컨렌탈건조기렌탈세탁기렌탈가전제품렌탈가전렌탈헤드셋렌탈냉장고렌탈냉난방기렌탈성남 태양광김포 태양광의성 태양광예천 태양광군포 태양광과천 태양광영덕 태양광세종 태양광양주 태양광남양주 태양광구미 태양광대전 태양광영암 태양광시흥 태양광이천 태양광울릉 태양광하남 태양광진도 태양광완도 태양광부천 태양광구리 태양광나주 태양광청도 태양광춘천 태양광화성 태양광대구 태양광영주 태양광강진 태양광경주 태양광순천 태양광부산 태양광장성 태양광수원 태양광횡성 태양광곡성 태양광고령 태양광가평 태양광보성 태양광안산 태양광오산 태양광문경 태양광경상남도 태양광동두천 태양광울진 태양광청송 태양광목포 태양광여수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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